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7조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295조 및 제296조의 규정은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외의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법인의 이사 등에게 인정되는 파산신청권 규정(채무자회생법 제295조·채무자회생법 제296조)은, 그 밖의 법인과 대표자·관리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준용된다. 즉 비법인 사단·재단도 그 대표자·관리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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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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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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