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295조 및 제296조의 규정은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외의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법인의 이사 등에게 인정되는 파산신청권 규정(채무자회생법 제295조·채무자회생법 제296조)은, 그 밖의 법인과 대표자·관리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준용된다. 즉 비법인 사단·재단도 그 대표자·관리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