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295조 및 제296조의 규정은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외의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법인의 이사 등에게 인정되는 파산신청권 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은, 그 밖의 법인과 대표자·관리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준용된다. 즉 비법인 사단·재단도 그 대표자·관리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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