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2조 (재판장의 명령)

제32조(재판장의 명령)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
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요지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 집행문의 경우 재판장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부여한다. 재판장은 명령 전 채무자를 서면이나 말로 심문할 수 있으며, 명령 내용은 집행문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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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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