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재판장의 명령)
①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요지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 집행문의 경우 재판장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부여한다. 재판장은 명령 전 채무자를 서면이나 말로 심문할 수 있으며, 명령 내용은 집행문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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