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과 이의신청 취지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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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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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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