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증거조사가 가능한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부정기간의 장애)에는 법원이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유일한 증거라도 이런 장애가 있으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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