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1조 (증거조사의 장애)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증거조사가 가능한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부정기간의 장애)에는 법원이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유일한 증거라도 이런 장애가 있으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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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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