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요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은 입찰기간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야 한다.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하면 사본 비치를 대신할 수 있다(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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