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요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해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며, 성취 의제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98다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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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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