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요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해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며, 성취 의제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98다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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