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요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해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며, 성취 의제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98다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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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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