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제1항), 채무자는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항).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불변기간), 그 기간 내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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