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제1항), 채무자는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항).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불변기간), 그 기간 내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2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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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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