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제1항), 채무자는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항).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불변기간), 그 기간 내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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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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