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문)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요지

법정대리인의 당사자신문을 정한 조문이다.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게는 당사자신문 규정(제367조~제371조)을 준용한다. 단서로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민사소송법 제64조)도 이에 따라 당사자신문 대상이 되며, 증인신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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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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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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