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요지
법정대리인의 당사자신문을 정한 조문이다.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게는 당사자신문 규정(제367조~제371조)을 준용한다. 단서로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민사소송법 제64조)도 이에 따라 당사자신문 대상이 되며, 증인신문 대상이 아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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