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
요지
다른 법령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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