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조 (적용)

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지

대한민국 영토 밖의 공증 사무는 이 법에 따른다는 적용 범위 조문이다. 재외공관(영사관) 인증이 국내 공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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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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