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지
대한민국 영토 밖의 공증 사무는 이 법에 따른다는 적용 범위 조문이다. 재외공관(영사관) 인증이 국내 공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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