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요지
변론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화해·청구포기·인낙·소취하·자백, 증인·감정인 진술, 검증 결과 등은 특히 분명히 적어야 한다. 이 중 화해·포기·인낙은 조서 기재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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