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관할)

제18조(관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요지

아동보호사건의 관할 법원과, 이 법에서 말하는 판사를 정한 조문이다.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정법원이고,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지원 포함)이다.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 피해아동의 거주지·현재지 관할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제46조)의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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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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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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