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요지
아동보호사건의 관할 법원과, 이 법에서 말하는 판사를 정한 조문이다.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정법원이고,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지원 포함)이다.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 피해아동의 거주지·현재지 관할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제46조)의 관할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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