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6조 (압류선박의 정박)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
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요지

압류된 선박은 집행절차 중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 장소에 정박해야 한다. 영업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 신청과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 법원이 운행을 허가할 수 있고, 허가결정은 확정 후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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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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