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
1. 영구
가. 가족관계등록부
나. 폐쇄등록부
2. 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3.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4. 3년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요지
중앙관리소가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를 영구 보존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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