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요지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를 한 시점으로 소급한다. 이것이 가등기의 핵심 효력으로,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권리보다 본등기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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