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요지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를 한 시점으로 소급한다. 이것이 가등기의 핵심 효력으로,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권리보다 본등기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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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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