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소장의 첨부서류)
①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
②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친족ㆍ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 그 외에도 소장에는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1.9.28>
③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된 소의 소장에는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요지
소장의 첨부서류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민사소송법 제252조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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