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조서에 관한 제152조부터 제159조까지의 규정은 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의 신문·심문과 증거조사 조서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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