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준용규정)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입양ㆍ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및 파양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요지
입양·파양 관계소송에 혼인무효·이혼무효 소송의 제기권자와 상대방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가사판결의 대세효입양무효·취소 소송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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