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요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를 전부 인수하지 않으면, 나머지 주식에 대해 주주를 모집해야 한다. 이것이 모집설립이다. 모집 방법(사모·공모)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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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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