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밟는 청산 단계다. 관리인 선임 공고(민법 제1053조)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상속채권자·수증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수증 신고를 하라고 공고한다. 신고된 채권은 한정승인의 청산 규정(제1033조~제1039조)을 준용해 변제한다. 이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을 모르면 법원이 상속인수색 공고를 한다(민법 제10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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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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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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