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밟는 청산 단계다. 관리인 선임 공고(민법 제1053조)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상속채권자·수증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수증 신고를 하라고 공고한다. 신고된 채권은 한정승인의 청산 규정(제1033조~제1039조)을 준용해 변제한다. 이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을 모르면 법원이 상속인수색 공고를 한다(민법 제10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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