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3조(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중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령 :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1의2. 제2조제1항제3의2호의 사무 중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2. 제2조제1항의 사무 가운데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 「민사집행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3. 제2조제1항제17호의 (…) 임차권등기명령 : (…) 이의신청ㆍ취소신청
4. 제2조제1항의 사무 가운데 「민사집행법」제149조 (…)에서 작성한 배당표 : 「민사집행법」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표에 대한 이의

요지

사법보좌관 처분 가운데 판사가 했다면 즉시항고가 아닌 다른 불복방법이 적용되는 처분의 불복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제1호),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절차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2호), 배당표는 민사집행법 제151조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제4호)로 불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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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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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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