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요지
등록면허세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서 제외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제1호~제37호)를 그대로 준용한다. 즉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의 실체 목록은 제26조 제1항에 있고, 제44조는 이를 등록면허세에 끌어오는 연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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