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형태가 공유다. 각 지분은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지분은 등기부 갑구에 분수(1/2 등)로 공유자별로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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