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요지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4)계약해제이행불능채무불이행해제판례 (2)94다57817 :: 일부불능 시 전부해제는 나머지로 계약목적 달성 불가일 때만94다35527 ::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자 — 환매권 행사에 대항 불가·매수인 처분권은 비제한🚩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