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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