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요지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등기로 공시되지 않는 권리에 짧은 제척기간을 두어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규정이다. 선박 담보를 조사할 때 우선특권의 발생일을 확인하면 남은 위험 기간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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