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요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추인이 가능한 상태가 된 후 아래의 행위가 있으면, 별도의 추인 의사표시 없이도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 보는 사유를 정한 조문이다. 다만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추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법정추인 사유(아래 중 하나라도 있으면 추인 간주):
-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
- 이행 청구
- 경개(기존 채무를 새 채무로 바꾸는 것)
- 담보 제공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 강제집행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