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5조 (법정추인)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요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추인이 가능한 상태가 된 후 아래의 행위가 있으면, 별도의 추인 의사표시 없이도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 보는 사유를 정한 조문이다. 다만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추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법정추인 사유(아래 중 하나라도 있으면 추인 간주):

  •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
  • 이행 청구
  • 경개(기존 채무를 새 채무로 바꾸는 것)
  • 담보 제공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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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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