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요지
상호속용 양수인이 진 책임(제42조 제1항)이나 채무인수 광고로 진 책임(제44조)의 존속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그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양도인을 무한정 묶어 두지 않으려는 제척기간 성격의 규정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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