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요지

상호속용 양수인이 진 책임(제42조 제1항)이나 채무인수 광고로 진 책임(제44조)의 존속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그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양도인을 무한정 묶어 두지 않으려는 제척기간 성격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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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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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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