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6조의5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제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ㆍ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제178조제1항,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및 제193조를 준용한다.

요지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등본과 집행문·증명서 등본을 우편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한다. 우편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하고,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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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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