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요지

동산·채권 가압류집행의 원칙을 정한다. 채권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고(제2항),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한다(제3항). 가압류 단계에서는 현금화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제5항). 채권추심금지가처분 등 가처분 집행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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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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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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