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요지
동산·채권 가압류집행의 원칙을 정한다. 채권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고(제2항),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한다(제3항). 가압류 단계에서는 현금화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제5항). 채권추심금지가처분 등 가처분 집행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채권압류추심금지가처분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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