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당사자에 대한 간접적 제재이며,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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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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