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당사자에 대한 간접적 제재이며,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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