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요지
비밀증서 유언(민법 제1069조)이 방식에 흠이 있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의 요건(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을 갖추었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본다. 유언자의 진의를 살리기 위한 전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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