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요지

비밀증서 유언(민법 제1069조)이 방식에 흠이 있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의 요건(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을 갖추었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본다. 유언자의 진의를 살리기 위한 전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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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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