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 변경이나 경정을 주등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되는 지분이 일부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권리 변경·경정등기 및 이전등기 시 말소 표시 방법을 정한다.

  • 변경·경정등기: 변경·경정 전의 등기사항에 말소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없이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기: 위 변경·경정등기 원칙을 준용한다.
  •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 종전 권리자 표시 부분에 말소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일부 지분 이전의 경우에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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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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