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①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 변경이나 경정을 주등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되는 지분이 일부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권리 변경·경정등기 및 이전등기 시 말소 표시 방법을 정한다.
- 변경·경정등기: 변경·경정 전의 등기사항에 말소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없이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기: 위 변경·경정등기 원칙을 준용한다.
-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 종전 권리자 표시 부분에 말소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일부 지분 이전의 경우에는 예외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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