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6조 (부양의 순위)

제976조(부양의 순위)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요지

부양의무자나 부양권리자가 여럿인데 순위에 관한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순위를 정한다.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을 때도 같다. 법원은 여럿 중에서 부양의무자나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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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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