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대법원규칙)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내야 할 비용,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재산조회 대상 기관의 범위·절차, 비용, 결과 관리, 과태료 부과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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