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채부 재량).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면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단서). 단서가 채부 재량의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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