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대법원규칙 제3152호, 2024. 5. 30.>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3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대법원규칙 제322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00원”을 “18,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경우”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로, “3,000원”을 “4,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제9호를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한다.
③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13,000원”을 “15,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5조의2제2항”을 “제5조의2제4항”으로, “2,000원”을 “3,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25,000원”을 “28,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4,000원”을 “5,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상속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7,000원으로 한다.
③ 신탁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한다.
대법원규칙 제315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5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요지
2025년 수수료 개정은 2025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제7조의3은 202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종전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는 유지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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