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부칙 제2조(2025.7.29) (적용례)

부칙 <제3222호,2025.7.29>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5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요지

2025년 수수료 개정은 2025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제7조의3은 202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종전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는 유지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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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