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부칙 제2조(2025.7.29)

부칙 <대법원규칙 제3152호, 2024. 5. 30.>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3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대법원규칙 제322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00원”을 “18,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경우”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로, “3,000원”을 “4,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제9호를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한다.

③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13,000원”을 “15,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5조의2제2항”을 “제5조의2제4항”으로, “2,000원”을 “3,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25,000원”을 “28,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4,000원”을 “5,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상속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7,000원으로 한다.

③ 신탁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한다.

대법원규칙 제315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5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요지

2025년 수수료 개정은 2025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제7조의3은 202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종전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는 유지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