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처분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할 수 없고,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12.31>
요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정한다.
-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영수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압류 통지로 지급이 금지되는 상대는 체납자이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은 계좌대체·증권반환·전자등록말소가 금지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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