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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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2. 제1호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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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요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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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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