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조(소집) 법원은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신고를 한 총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평가한 액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파산관재인·감사위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집한다. 신고채권 평가액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파산채권자가 신청해도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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