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과 채권자집회 기일(이의기간 말일로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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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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