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요지
부인권을 행사하면 일탈된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된다. 다만 무상부인(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에서 상대방이 선의였으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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