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요지

부인권을 행사하면 일탈된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된다. 다만 무상부인(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에서 상대방이 선의였으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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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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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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