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음할인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2. 「보험업법」
3. 「산림조합법」
4. 「상호저축은행법」
5. 「새마을금고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 「신용협동조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1. 「은행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중소기업은행법」
14. 「한국산업은행법」
15. 「한국수출입은행법」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4.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회사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회사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회사

요지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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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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