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소송규칙 제107조 (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
제107조(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 가정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요지
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규칙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