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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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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