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는 두 가지다. 1호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이 경우만 6개월 경과가 요건이다(가집행선고부 판결 등 제61조①단서 집행권원은 제외). 2호는 재산명시 절차상 사유(명시기일 불출석·선서거부·거부, 허위 재산목록 제출 등)로, 이때는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신청 시 사유를 소명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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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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