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그 판결에서 인가된 부분에 한한다)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소가 같은 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경우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요지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다. 결정서 송달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1항·제2항). 소는 회생계속법원 전속관할이다(제3항). 판결은 결정을 인가·변경·취소하고(제4항), 인가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간 내 소 제기가 없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5항).
- 파산절차의 부인의 청구에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4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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