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07조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그 판결에서 인가된 부분에 한한다)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소가 같은 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경우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요지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다. 결정서 송달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1항·제2항). 소는 회생계속법원 전속관할이다(제3항). 판결은 결정을 인가·변경·취소하고(제4항), 인가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간 내 소 제기가 없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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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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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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