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9조 (피고의 거부권)

제119조(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낼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응소거부권). 담보 없이 응소를 강요당하지 않게 피고를 보호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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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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