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낼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응소거부권). 담보 없이 응소를 강요당하지 않게 피고를 보호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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