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말소등기)

제50조(말소등기)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3.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제1항의 말소등기를 하기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 다만, 담보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말소등기의 대상
2.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요지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담보약정의 취소·해제나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실된 경우(제1호),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제2호),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제3호)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만료해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도 제3호에 해당한다. 말소는 의무가 아니라 신청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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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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