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말소등기)
①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3.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말소등기를 하기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 다만, 담보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말소등기의 대상
2.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요지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담보약정의 취소·해제나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실된 경우(제1호),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제2호),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제3호)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만료해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도 제3호에 해당한다. 말소는 의무가 아니라 신청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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