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대금지급기한)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이 정하는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해야 한다. 기록이 상소법원에 있으면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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